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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