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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