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입찰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시나리오 기획, 촬영, 제작, 편집 등이 가능한 업체" 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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