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요건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요건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 같은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로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1) 신고요건 학습비를 받고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만 받는 경우는 비신고대상)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당사 직원교육, 회원교육 등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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