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대행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대행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3만원이지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곧바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고, 보통 그 다음날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문자도 받게 됩니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은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 책임자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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