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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