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대표자주소변경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 비영리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받은 후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 아래 고유번호증에 나와 있는 정보 중 변화가 있을 경우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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