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과목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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