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과목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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