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ESG 및 컴플라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ESG 및 컴플라이언스)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고객의 ESG 요구 증대, 신용평가에 ESG 반영, ESG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어 세종청사에 다녀왔습니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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