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1. 소관 부서 확인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신청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신청 2.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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