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중개업 면허 절차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 절차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 면허는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주류중개업면허(가)"와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류중개업면허(나)" 2가지가 있으며, "주류중개업면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중개업면허(나)"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이며,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서는 체인사업자(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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