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금지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이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한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ㆍ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도서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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