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습학원 설립


원격교습학원 설립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 설립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적인 구비서류 외에도 서버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등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이라면 809016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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