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칭 2) 주소 3) 대표자 성명 4) 보증보험 가입정보 5) 자본금 보유 현황 6) 국내 사무소 현황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유치사업자 종별이 변경(개인↔법인)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2023. 3. 28.]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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