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역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겸업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먼저 등록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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