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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