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금지의무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금지의무

#직업소개사업근로자파견사업겸업금지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금지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겸업금지 의무에 대해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을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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