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장소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의 범위 및 확인서류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 blog.naver.com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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