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종합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종합여행업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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