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등 32개 업무에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간헐적인 사유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32개와 5차 한국표준 직업분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업무 (행정 전문가 161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업무 (사서 18120 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2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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