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업 시설기준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도장업 시설기준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업신고 체육도장업이란? 체육도장업에 없는 "주짓수" 같은 도장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주짓수"는 자유업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행정명령 공고 알림에 "실내체육시설" or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효도르, 노게이라, 크로캅이 활약했던 프라이드를 추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체육도장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합니다.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공통기준 1) 필수시설 ① 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등록 #체육시설업법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신고서 #체육시설업업무편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약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체육시설업현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 #체육시설등록 #체육법 #등록체육시설업 #소규모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기준 #종합체육시설 #체육교습업신고 #체육도장 #체육도장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업 #체육도장업신고 #체육도장업종류 #체육시설허가

원문링크 : 체육도장업 시설기준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