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서치펌 직업소개사업 창업


헤드헌팅, 서치펌 직업소개사업 창업

헤드헌팅, 서치펌 사업을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2023년 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 blog.naver.com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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