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올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시자마자 곧바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해 드렸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이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등록증 통지서를 통해 국외에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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