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절차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민간자격증등록신청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민간자격 등록절차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자격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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