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건설일용직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요금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동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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