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료법인"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감사와 이사도 이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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