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장학재단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장학재단비영리법인설립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이어야 하고 장학사업은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입니다. 개인기업에서의 "출자금",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서는 "출연재산" 또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고 보통재산(운영재산)은 제외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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