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및 시설기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및 시설기준

#가상체험체육시설업신고 가상체험체육시설업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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