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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