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 인정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과정만 가능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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