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과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가사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서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지만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은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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