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특정계층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근로자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 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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