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및 등기사항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및 등기사항

비영리 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사무소 설치 내용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합니다. 1. 총회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 내용 기재 결의 2.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통 신청서, 정관 변경 사유서, 신·구 대비표, 개정될 정관,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추가서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재정확보 방안 포함), (유상임차 시)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시)부동산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분사무소 설치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및 각 분사무소 소재지 민법 [시행 2023. 6. 28.]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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