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원장자격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인가기준
#어린이집인가서류
#어린이집인가신청
#어린이집인가절차
#어린이집인가제한
#어린이집종류
#어린이집허가
#어린이집허가조건
#어린이집협동조합
#협동어린이집설치
#어린이집원장되는법
#어린이집운영자격
#어린이집설치허가
#가정어린이집인가제한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장단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아파트어린이집허가
#어린이집대표자자격
#어린이집보육교사자격증
#어린이집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설치
#어린이집설치절차
#어린이집설치주체
#협동조합어린이집
원문링크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