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근로자파견사업 현장실사에서 근로감독관 2분이 참석하셔서 전용면적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지업무 등 운영상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신지 1주일만에 신규허가 통지문과 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파견 허가증은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파견사업주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신규허가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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