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구비서류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근로자 명부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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