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④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전문인력이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프로 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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