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④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전문인력이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프로 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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