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③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Q & A 2019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Q1)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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