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면허 판매장 이전 신고


주류 판매업면허 판매장 이전 신고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그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유,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등을 적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주류면허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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