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시설 3. 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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