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및 등기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및 등기

#영농조합법인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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