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충북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지정(신청)대상 가. 충청북도(시·군 포함)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시·군 포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가. 공통요건 1)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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