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제한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제한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제한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의 범위에 적합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관이 아닌 규약을 통해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을 통한 조합원 자격 제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서 직원협동조합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000직원협동조합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설립 당시 직원으로서 퇴직조합원으로 남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자격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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