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곳 중 택 1) 1.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2.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www.edu.khsa.or.kr) 3. 한국식품안전협회 (safetyfood.uriweb.kr)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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