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면허(나) 신청


주류중개업면허(나) 신청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나) 신청 "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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