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계획안 주요내용(23년 8월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계획안 주요내용(23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7월 31일(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입 국가 송출국은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ex: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NCⅡ) 발급) 등 우선 검토 외국인 가사인력 자격 요건 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실무경험자 우대) 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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