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위한 비영리법인·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


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위한 비영리법인·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설립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법무부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해 민법 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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