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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