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신청


장학재단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신청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이며,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는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합니다. 장학법인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은 법인이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이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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