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체육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②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대표자 및 스포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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